P2P 자금조달
등장배경
대출형 클라우드펀딩(미국 - 인디고고) => P2P 금융으로 성장 ㄴ p2p 대출 중개 과정에서 증권발행으로 자금조달할경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함
기존과의 차이점
관계형 금융
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신용 정보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성과 제공 및 거래 지속 (예 : 하우스반크, 농협, 축협)
P2P 금융
광범위한 비금융데이터를 정보 기술로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용평가를 함
종류
간접중계형
- 투자 형식으로 받음(투자청약)
- 연계 금융 회사(대부업체, 협력은행)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짐.
- (국내에 있음.)
- 플랫폼이 대출자를 모집하는 것은 같지만, 내용은 대출이지만 형식은 투자방식(투자청약)
직접중계형
- client segregated account model model
- (국내에는 없음.)
- 미국, 중국의 대출 중계 플랫폼이 채택.
- p2p 금융 사업자가 받은 투자자 자금을 사업자계정과 분리된 계정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의미
크라우드펀딩
유형
| 후원기부형 | 대출형 | 증권형(투자형) |
|---|---|---|
| 무상, 비금전적 보상 | 금전적 보상 | 금전적 보상 |
| 후원금 납입 | 대출계약 체결 | 증권 발생 |
| 문화, 복지, 아이디어상품 | 자금이 필요한 개인, 사업자 | 창업 초기 기업 |
참여자
- 자금조달자(발행회사)
- 자금공급자(투자자)
- 중개자(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)
규제
온라인투자중개업자 : 채무증권, 지부증권,투자계약증권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
- 등록요건 :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요건, 등
-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: 증권 모집 특례
- 증권신고서 제출 동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.
- 일정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
- 일반투자자 : 1년간 동일기업 투자한도 500만원
- 전문투자자 : 1년간 동일기업 투자한도 1000만원, 총 투자 2천
- 주식, 채권에 비해 위험함 ->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의 발행 조건과 재무상태,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함.
- 취득한 증권이 특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수 없음
- 투자광고의 특례
-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는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음.
Q. 클라우드펀딩에서 출발한 P2P금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?
ㄴ온라인투작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
Q. P2P금융사업자가 대출중개를 할 때의 대출구조는 무엇일까요?
ㄴ대출담보증권
Q. P금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
ㄴ투자자, 대출자, 플랫폼
Q. P2P금융사업자가 대출중개를 할 때의 대출구조는 무엇일까요?
ㄴ원리금수취권